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 2021나58407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6.
- 2선고 2020가단102986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7. 12.부터
- 48.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02986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