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1906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 1【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20.
- 211. 【주 문】
- 3피고가
- 44.
- 5결정 제2019-23호로 원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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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9. 4. 23. 결정 제2019-23호로 원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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