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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 2021노54 · 선고 2021.11.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검 사】 최성규(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종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21.
  3. 3선고 2019고합157 판결 【주 문】
  4.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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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검 사】 최성규(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종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고합15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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