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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 2020두36724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22.
  3. 38.
  4. 4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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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제48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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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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