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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인천지방법원 ·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 선고 2021.07.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 이지륜(기소), 원선아,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균률(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1.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3. 3인천지방법원 4.
  4. 4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판결 및 2021초기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각 원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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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 이지륜(기소), 원선아,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균률(국선)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판결 및 2021초기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각 원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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