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342 · 선고 2022.10.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21고단3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4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53.
- 601: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단3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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