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6406 · 선고 2020.02.1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2피고가 5.
- 3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9-097호로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 5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9-097호로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9-097호로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9-097호로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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