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08463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 215.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5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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