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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692 · 선고 2019.03.20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인평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10.자 2018타기4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3추가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벽체구분 없이 일단의 판매시설로 이용 중이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 즉 기둥, 유리벽, 점포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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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인평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자 2018타기4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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