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8927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훈) 【피고, 항소인】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단5004815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729,92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2.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12,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훈) 【피고, 항소인】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단5004815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72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2.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12,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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