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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절도(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76 · 선고 2022.09.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재문(검사직무대리, 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21고정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매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피고인의 것이 맞다며 매장 주인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지갑이 자신의 지갑인 것으로 오인하여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재문(검사직무대리, 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고정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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