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49197 · 선고 2020.1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변론종결】 10.
- 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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