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8노2365 · 선고 2019.04.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우진(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8.
- 3선고 2017고단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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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우진(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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