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8노2365 · 선고 2019.04.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우진(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 28.
  3. 3선고 2017고단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4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우진(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