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배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822 · 선고 2020.06.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혜승(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종만(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19고정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구 ○○’이라 한다)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구 ○○을 폐업하고 ‘△△△△ 주식회사’(이하 ‘신 △△’이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 ○○의 자산을 확보하고자 그 당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통정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혜승(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종만(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정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