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819 · 선고 2021.09.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13298 판결 【변론종결】2021.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446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각 경정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298 판결 【변론종결】2021.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446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