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고합349 · 선고 2022.02.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이하 생략)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던 자로,
- 25. 말경 골프 강의 등록을 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 48.
- 521:10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 1(여,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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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이하 생략)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던 자로, 2021. 5. 말경 골프 강의 등록을 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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