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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2251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3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에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식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을 가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에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식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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