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 2021나50355 · 선고 2022.07.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변론종결】2022. 2.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4,902,759원 및 그중 43,246,117원에 대하여는 5. 4.부터
- 4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6,642원에 대하여는 5. 4.부터
- 57. 6.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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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변론종결】2022. 3.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4,902,759원 및 그중 43,246,117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6,642원에 대하여는 2017.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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