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
경업금지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352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8.
- 2선고 2019가합77388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 3경업금지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고양시 지역에서
- 53. 31.까지 커피판매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양시 (주소 생략), (호수 2 생략)에서 경영하는 ‘△△△△△△△점’의 영업을 폐지하고, 제3자에게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77388 판결 【변론종결】2021. 2. 25. 【주 문】 1.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고양시 지역에서 202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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