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95 · 선고 2022.04.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김선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변론종결】2022.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표 기재 취득세 합계89,458,9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합계 8,254,4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4,134,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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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김선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변론종결】2022.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표 기재 취득세 합계89,458,9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합계 8,254,4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4,134,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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