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1노392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화연, 문지연(기소),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준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9.
- 3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2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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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화연, 문지연(기소),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준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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