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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두63235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2. 210.
  3. 318.
  4. 4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5. 5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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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경정 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 가. 법령의 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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