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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그813 · 선고 2022.03.22

판결 요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 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90조제439조제4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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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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