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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299167 · 선고 2022.03.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2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기타(금전)

원고 측 주장

2) 원고의 최종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홍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0. 선고 2021나4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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