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03760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철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임야 14,3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9.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148조 제2호제151조 제3항제154조 제1항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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