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21마5688 · 선고 2022.04.05
판결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제22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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