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분배금청구
대법원 · 2021다300203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종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안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10. 선고 2021나15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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