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22그536 · 선고 2022.04.22
판결 요지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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