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7다284236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 3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1. 1. 선고 2017나20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8조 제1항제3항제548조제551조[2] 민법 제551조[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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