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1추5067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 3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방철수 외 1인) 【변론종결】2022. 6.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주요 내용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9.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2] 건축법 제4조 제1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7조 제2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제2항[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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