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대법원 · 2022두31822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이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2. 2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의 성격(=재량준칙) 및 위 고시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은 행정청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프씨생명과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오피 담당변호사 이병세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2. 17. 선고 2020누13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제21조 제1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제21조 제1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제21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