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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 2022도5659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는지 여부(적극)
  2. 2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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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익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27. 선고 2022노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제2호제3호제384조[2] 형법 제319조 제1항제3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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