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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0도15669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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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0. 28. 선고 2019노6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공소외 2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위 ‘○○’에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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