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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0두44930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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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율 담당변호사 조장곤)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5. 선고 2019누62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대상적격 유무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제2항제3항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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