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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중재인선임

대법원 · 2020그633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1. 1중재법의 내용, 목적 및 그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자율성, 신속성 등 중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법 제8조가 정하는 중재합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중재인선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까지 중재판정부에 앞서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2. 2따라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 사건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과 같이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는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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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아산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외 5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0. 4. 28. 자 2019비합3019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자치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관여는 중재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중재법 제6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중재법 제1조제3조 제1호제6조제8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27조제36조제37조제38조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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