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 2022가단5195562 · 선고 2022.11.23

판결 요지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丁 회사에 대하여, 乙의 丁 회사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임대차보증금에서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 중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소 제기 시점은 물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은, 가. 원고에게 139,317,0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2022.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29.까지는 연 6.2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