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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법 · 2022로19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1. 1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2. 2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하고,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은 문언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의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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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청구인 【항 고 인】 청구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2. 16. 자 2022코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72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하여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구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사이를 왕복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인 고양시 △△구와 고양지원 사이의 왕복 여비를 보상한 데에 그친 원심결정에는 청구인의 이동 경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제194조의4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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