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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무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 2022도3784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손해액(=인수대금 상당액)
  2. 2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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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25. 선고 2021노1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5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2] 형사소송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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