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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 2021도17712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2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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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2. 6. 선고 2021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 부분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곧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32조[2] 형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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