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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19도14349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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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0. 선고 2019노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공소외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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