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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22도4108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약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의 개설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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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노1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위반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사법 제20조 제1항[2] 약사법 제20조 제1항제93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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