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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대법원 · 2022도2076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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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9. 선고 2021노1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제2조 제2호 (가)목].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 (가)목제3호 (가)목제5조형법 제13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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