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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대법원 · 2022도7209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1. 1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 21.
  3. 3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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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 5. 26. 선고 2021노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14년경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제98조(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부칙(2014. 5. 28.)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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