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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유죄확정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22도7911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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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현행 제23조의5 참조)제88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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