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도5826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성립하는 시기(=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2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한솔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6. 선고 2021노2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2018. 3. 16.경 피고인 소유의 상가 분양권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0.경 매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소득세 321,917,020원의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제21조 제1항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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