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45129 · 선고 2022.12.16
판결 요지
- 1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2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 3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4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고준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이하 ‘○○○○○’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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