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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기각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법 · 2022누34502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1. 1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이다.
  2.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해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丙이 甲 조합의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위 빌라의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丙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乙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이는 甲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점, 甲 조합의 정관에 따라 丙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자신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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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피고, 피항소인】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강은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1구합11468 판결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0.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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