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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41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권성민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변론종결】2020. 11. 【주 문】
  2.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
  5. 5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하남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하남시 항동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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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권성민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변론종결】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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