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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343 · 선고 2020.12.15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2. 212. 【주 문】
  3. 3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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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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